'빌라왕' 보증보험 71건 미가입…과태료 0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71건의 보증보험 미가입이 있었지만, 서울 강서구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악성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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