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천만원 안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최우선변제금액인 서울 기준 5,000만원 이하 보증금은 사업자의 가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