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열립니다.
올해는 연말 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 혜택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년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7%로 인상됐습니다.
이 밖에도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고, 지난해 낸 기부금도 천만 원 이하면 20%, 천만 원을 넘으면 35%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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