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지난해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내려받거나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고,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는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등록해야 환급액이 많은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오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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