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돌려받으면 돌려받나 보다 하지만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가 한 18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가운데 3명 가운데 2명이 돌려받았어요. 평균 58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고 반면에 5명 가운데 1명은 84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왜 또 내라고 하는 거냐, 왜 갑자기 또 더 돌려주느냐. 덜 가지고 가면 되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의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연말정산이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냈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알 지갑, 직장인들은 매달 원천징수를 해갑니다.
그런데 그 세금 기준이 뭐냐. 전년도 소득 총액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지난 한 해 동안 정확한 소득 통계 집계가 나왔으니 다시 계산해 봅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반대로 추가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제도입니다.
일단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웬만한 건 다 거기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없기 때문에 따로 챙겨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IT 강국 코리아 사실 온라인이 열일합니다. 국세청이 홈택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병의원 카드사 약 17만 명, 17만 개의 영수자료를 직접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직접 챙겨야 될 항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항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올해부터 산후조리 비용이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군요.
[이인철]
아마 산후조리비용 이게 2주 내지 3주 정도 머무는데요. 수백만 원에서 기천만 원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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