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산후 조리원 비용과 제로페이 사용액 등이 새로 공제 대상에 추가됐고 '손택스', 즉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개통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즉 '손택스'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등의 자료도 제공됩니다.
우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출산 1회에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됩니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지난해까지 20살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는 7살 이상 자녀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수집한 참고 자료일 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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