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이중 공제' 혜택 챙겨야...연말 정산 '꿀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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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본격적인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연말정산 관련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바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챙겨야 할 게 있다는데요.

오늘 [재테크 쏙쏙]에서 살펴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제가 방송국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연말정산 때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골칫거리였던 공제신고서 작성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올해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됐습니다.

가령, 과거에 따로 준비해야 했던 4대 보험료 자료와 병원의 의료비 자료가 자동으로 서비스되고,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도 따로 회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이 편리해졌는데요, 실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연말정산 서비스의 장점이나 편리함은 아닙니다.

[앵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어떤 주제를 다루는 겁니까?

[인터뷰]
국세청의 업그레이드된 연말정산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이 3가지 항목은 반드시 체크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영수증 챙기기입니다. 현재 웬만한 건 자동으로 국세청에 지출 내역이 넘어오는데요.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 렌즈 구입 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그리고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누락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직접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도 지출 내역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요? 자녀 교복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로 구입 하잖아요, 그런데 왜 따로 영수증을 챙기죠?

[인터뷰]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중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신 교복비 구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시력보정용 안경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이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도 되잖아요. 합법적인 이중공제 혜택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청기 판매점, 안경점, 교복 판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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