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일부 계층은 혜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4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무려 여섯 차례 기간이 연장되며 지금까지 1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라는 애초 목표는 사실상 달성했지만, 이제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손대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되는 '카드 공제'를 다시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없앴다가는 지난해 일부 세금 혜택 축소로 일어났던 '연말 정산 파동'이 재현될 수 있고, 소비 감소로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돈을 많이 벌수록 혜택도 커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고소득자일수록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 단계별로 차등화하면, 억대 연봉자뿐 아니라 일부 중위 소득 계층에서도 혜택이 감소할 수 있어, 정부로서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잘 고려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014년 기업의 이익이 임금 상승과 배당 수익 확대로 이어지게 한다며 만든 '기업소득 환류 세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배당만 늘리고, 정작 근로자 임금은 안 올려서 주주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또, 이달 초 발표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에 따라 유흥업과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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