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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 갚아서 개인 회생 신청"...13일부터 현황조사 / YTN

YTN news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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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사망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를 불러 진행한 1차 설명회와 달리 이번엔 미가입자가 주로 참석했는데,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70여 명이 정부가 마련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참석 의사를 밝힌 50여 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 씨 / 피해 임차인 : 저희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임대인이) 죽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네요? 저희는 그러면….]

보험 미가입자는 경매를 통한 방법 외에는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참석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B 씨 / 피해 임차인 : 저 여기 들어간 금액 다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플러스(더해서) 지금 대출 금액이고요. 대출 금액에 그것도 지금 연장 안 되신 분들 이미 신용불량자 되고 개인 회생 신청하고 있어요.]

정부는 임차인 별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오는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현황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택 천백여 채를 보유하다 숨진 김 모 씨 세입자가 대상인데,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양귀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회수특별전담반TF 팀장 : 현재 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와 갱신 거절 이후에 임차권 등기 등 진행 상황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정이나 (갱신)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경매가 진행될 동안 머물 공간이 없는 피해 임차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이자나 1~2%대 대출금리를 적용받아 최대 1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설명회에서 언급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 가입자는 보증금 지급 기간이 기존보다 한두 달 줄어듭니다.

정부는 매달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취합해 경찰청과 자료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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