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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상민 "제 행동이나 대응이 부족했던 점 많아"

연합뉴스TV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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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상민 "제 행동이나 대응이 부족했던 점 많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6일) 2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박희영 증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59명이 사망을 했던 용산구 이태원 참사 당시에 특히 이 상황이 각 기관들도 전파됐던 상황 초기에 서울시청이나 행안부로부터 구청장 직접 구체적 지위나 지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박희영 / 용산구청장]

없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재난안전부에 따른 이런 구체적 역할 의무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 점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박희영 / 용산구청장]

없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이런 구청 책임자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 참사 전후로 이런 재난 예방 대비 대응 이런 모든 단계에서 용산구청의 역할이 부재했고 의무가 해태됐음이 분명히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률에서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국가와 서울시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책임들이 용산구와 마찬가지로 중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 당국은 이 서울시, 행안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구체적 주의 의무, 예견,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용산구청만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용산구청은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랬어야 하고 서울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까? 똑같이 예측, 주의, 회피가 실패했는데 용산구청은 직접 책임이고 서울시, 행안부는 추상적 책임입니까? 그래서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참사가 일어나니까 대응을 했다고 행안부도 서울시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응이 있었으면 그 대응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결과에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참사는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매년 반복되어 온 이런 이태원 이런 핼러윈 기간 인파 운집은 당연히 예측됐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예방 대책이 마련됐어야 됩니다. 이상민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재난예방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다중 운집이 체계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인정하십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신종 재난에 대해.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예.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주최 여부를 떠나서 개별적인 행사를 떠나서 다중 운집에 대한 이런 대비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했죠, 행정안전부가.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이런 이 다중 인파 운집에 관한 연구 또 조사 정책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해서 각 지자체 각 기관들에 대비해라 이렇게 유도하고 독려하고 점검하고 지시하는 그런 총괄적 역할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재난을 대비하지 못한 그 총괄적 책임에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 안전에 관한 총괄 조정 역할은 당연히 행안부에 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9일 밤 11시 20분에 재난 비서관으로부터 최초 보고 받으셨을 당시에 이 15명이 CPR라는 상황 전달 받으셨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31분에.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31분에는 중앙 재난안전 상황실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심정지 환자가 약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지시를 하셨나 살펴보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라 또 행안부가 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라.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그때 증인께서 했어야 되는 역할은 즉각 상황판단 회의 개최 지시하시고 직접 주재하시고 중대본 운영을 결정하고 지시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판단 외에는 이 참사 발생하고 최초 보고받은 뒤로부터도 1시간이나 경과된 뒤에 재난 본부장 주관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증인께서 그 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이 중대본 차원의 이 대응이 지원이 현장에선 굉장히 절실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중대본 운영 규정의 9조를 보면 서울시, 지대 본부장, 용산구 지대 본부장에게 증인께서 대응상황 점검하고 구체적 지시 지위를 하셨어야 합니다. 안 하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글쎄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18조에 따라 중앙 민관 협력 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재난 긴급대응 현지 파견 요청해야 됩니다. 안 하셨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상황 관리관을 바로 보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상황 관리관은 또 상황을 파악하고 보내는 겁니다. 재난관리 기준 제11조 제3호 재난발생 비상시에는 재난관리 조직을 비상체제로 신속하게 조직과 업무를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초기부터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이 전달됐는데 23시 48분 소방 대응 3단계까지 발령됐는데도 행안부 중대본 즉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 체제로 전환이 긴급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긴급 구조 현장에 구조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증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대응 단계도 보면 주간 기관, 유관 기관, 실무 기관은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비상 대책 기구 가동하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장 구조가 우선이었다 하면서 중대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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