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31살 이기영' 신상 공개...돈을 노린 '계획범죄' 정황은? / YTN

YTN news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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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와 옛 연인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세 이기영 신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행 여부에 주목하며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사진이 공개됐는데 보신 대로 이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라고 하니까 이걸로 식별이 가능하냐라는 의문들이 나오더군요.

[박성배]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검찰 송치 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을 배포하게 됩니다. 다만 이 피의자의 신분증은 신분증 사진 자체를 배포할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체포 직후에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을 배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자유법에 따라서 머그샷도 공개 정보로 취급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영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마스크 쓴다든지 목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얼굴을 반을 가리면 또 못 알아보잖아요. 이거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성배]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나 모자를 일부러 벗기는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긴머리로 감춘다거나 한다면 이를 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의 포착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명수배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명수배는 이미 어떤 범죄를 포착하고 그 유력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진을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범죄 자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미 어떤 사건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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