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을 검찰에 넘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김다운이 피해자들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부모임을 알고 1년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한 범죄라고 결론 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그러니까 경찰은 김다운이 피해자들이 돈이 많은 것을 알고 노린 계획범죄라고 본 거죠?
[기자]
경찰은 김다운이 1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어 오던 가운데,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이 씨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범죄를 벌였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자택 외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초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 온 재중국인 동포 3명을 고용한 뒤 25일 피해자 자택에서 미리 이 씨 부모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처음 김다운이 이 씨 부모에게 투자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를 경찰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처음에는 김다운이 요트 사업으로 이 씨 부모에게 투자한 2천만 원을 받지 못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김다운이 2천만 원 때문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다운이 실제 요트 사업을 했다는 근거도 없고, 이희진 씨 등 피해자 가족 또한 김다운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결정적으로 김다운이 이 씨 부모들과 통화한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이 전혀 없었는데요.
경찰은 1년 전부터 김 씨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이 씨임을 알았던 점, 그리고 과거부터 피해자 주위를 맴돌았던 것 등을 근거로 애초부터 피해자들이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금품을 노린 계획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중 가장 큰 의문 중 하나가, 김 씨가 슈퍼카 판매 대금 5억 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어떻게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판매 대금으로 5억 원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건데요. 경찰은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기자]
이번 사건 중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은 김 씨 일당은 범행 당일 슈퍼카가 판매되는지 몰랐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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