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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전세금 먼저 달라"...임차권 등기 신청 최대 / YTN

YTN news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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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예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우선으로 받게 해달라는 신청은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김예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빌라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가 나가는 게 부담이지 않습니까? 많이 답답한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을 했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겁니까?

[김예림]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증보험상에 약관이나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또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보증보험 자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숨진 김 모 씨죠. 빌라왕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만 되는 거죠?

[김예림]
그렇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속등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상속인들도 상속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체납금액이 60억 정도라고 하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아무도 상속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예림]
상속포기가 이뤄지면 사실은 이거는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으실 분들이 대위등기를 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경매에 넣을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경매 절차로 나가서 거기서 낙찰이 되면 그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으시는 거죠.


어찌됐건 경매에 넘어가면 가격은 떨어질 테고 피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김 모 씨, 빌라왕이 전세계약한 게 1000채가 넘지 않습니까? 흔한 일은 아닌데 공사에서 잡아낼 수 있는 장치는 없었던 건가요?

[김예림]
사실 공사에서 잡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어쨌든 한 사람의 명의로 1000채가 넘게 전세가 이뤄졌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됐을 ...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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