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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자칫하면 전세금 날린다"...'깡통 전세' 주의보 / YTN

YTN news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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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세영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특히 전세 계약 앞두고 있는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세영]
안녕하세요.


일단 깡통전세 개념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조세영]
맞습니다. 주택 매매가와 보증금이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 이것을 깡통전세라고 부르는데요. 집주인에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거겠죠.

[조세영]
맞습니다. 깡통전세는 무조건 범죄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임대차 계약이 이어져서 새 세입자로부터 전 세입자가 돈을 받아서 나가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다면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다만 집주인에게 경제적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집에 압류고 들어오고 경매가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매 낙찰가는 통상 70~80%로 매매가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당연히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실제 피해 사례를 저희가 하나씩 짚어볼 텐데 전세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 중이신 피해 사례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 소개해 주실래요?

[조세영]
아직 소송 중이기는 한 사건인데요. 소위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서 본인 명의로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빌라를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을 다 받은 거죠. 그래놓고는 종부세 같은 세금을 밀려서 집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세입자들이 항의를 하자 나는 세금들이 많이 밀려서 신용불량이 됐으니까 집을 사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경매로 판다고 하더라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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