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다퉈볼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 필요"
첫 구속 영장 기각에 수사 전반 난항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1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소환 조사만 벌써 세 번째인데요.
특수본 출범 40일을 넘기고도 이 전 서장을 비롯한 현장 책임자에 대한 수사부터 난항에 빠지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는 시작도 못 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소환 조사만 벌써 세 번째,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입니다.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 : (영장 재신청 여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사에 성실히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다른 혐의 추가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이 전 서장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에 대해 업무 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구속 영장이 막히면서 특수본 수사 전체가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입건된 이태원 참사 피의자 대부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가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특수본이 다음 구속영장 신청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물론,
이미 입건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0월 30일) :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태원 참사 수사의 핵심이 될 이른바 '윗선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특수본은 우선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겨 보고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까지 적용해 다시 한 번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중략)
YTN 김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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