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소방 또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관계 기관으로도 수사가 확대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김광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한 모습이었는데. 우선 잠깐 들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한 질타였고 6명이 우선 입건됐는데 6명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김광삼]
6명 일단 경찰과 관련된 사람, 그다음에 소방서장, 그다음에 구청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혐의 자체는 보면 일단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가장 현장을 관할하는 서장이잖아요.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류미진 112 치안상황실장 상황관으로 당시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이고요.
그다음에 용산경찰서의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있는데 이건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그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사고 안전우려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인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멸하는 데 있어서 하급 직원에게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소방서장은 계속적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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