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이태원 참사' 수사 제동 / YTN

YTN news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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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늑장 대응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사람이 모두 4명입니다. 경찰이고요. 이 가운데 둘은 영장이 나왔고 둘은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일단 어떤 혐의가 있는지 설명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배]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사전에 경찰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은 참사 초기 현장 경찰지휘 감독을 맡았는데 당시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전 정보부장은 참사 이후에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함께하는 메신저 대화방이 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부하 직원을 시켜 정보 보고를 삭제한 혐의, 역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부터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그래픽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각이 된 사유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용산서장 그리고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의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애초에 도망을 할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장을 신청한 특수본도 이 피의자들이 공무원 신분이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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