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6일)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핵심 인물 6명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법원은 재판에 잘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썼는지, 무전기가 안 들려 제대로 조치를 못 한 게 사실인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받을 재판이 비슷한 참사를 막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되도록 성실하고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나란히 풀려났습니다.
[송병주 / 전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장 :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이 두 사람이 보석 석방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 기소된 핵심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보고서 삭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의 보석도 줄줄이 허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울 지역의 치안 총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 반년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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