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800억 재산동결…총 추징대상은 4천억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챙긴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묶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0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은 판결 전에 범죄수익 의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로, 몰수할 수 없을 때 이에 갈음해 이뤄지며 기소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된 부동산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산이 없어 빠졌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총액은 약 4천446억 원으로, 전체 사업 수익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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