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위례 의혹 추가기소…뇌물·배임 계속수사
[앵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판박이'로 불리는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 중인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본류'격인 대장동 재수사도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어디까지 뻗어갈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판박이'라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선 대장동 수사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구속돼있고, 정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이던 정재창 씨와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이던 전 공사 개발사업팀장 A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위례 사업은 2013년 공사 주관으로 진행된 민관합동 개발로, 2015년 시작해 수천억 원대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씨 등 공사 관계자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각각 민간사업자와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둔 사업 시행이익 418억 원 중 42억 3천만 원은 민간업자들이, 169억 원은 호반건설이 가져갔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짬짜미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하고, 뇌물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사건은 반부패3부가 수사했지만, 수사·기소 검사 분리 규정에 따라 반부패1부가 기소했습니다.
위례 사업 관련자들이 기소돼, '본류'격인 대장동 배임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근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 등을 수차례 불러 위례뿐 아니라 대장동 사업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업의 진행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