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싸운 대장동 일당…검찰 '이재명 결재문건' 제시
[뉴스리뷰]
[앵커]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 증거서류들이 처음 공개됐는데 당사자들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를 빼고는 모두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갈라선 '대장동 5인방'이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서, 수사 때 확보한 주요 서면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해 적극 협조한 정영학 회계사만 이들 자료를 증거로 써도 좋다고 동의했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지분율대로 이익을 나눈다는 건데, 성남시는 3,200억 원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등에서는 공사가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1,822억 원을 우선 확보했다는 대장동 일당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문건도 제시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6월 체결된 주주협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초과수익이 나도 공사는 상한인 364억 원가량만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한 장치인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될 당시 공사 내부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작성한 민간사업자 선정 채점표도 공개하고, 이들의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편파적인 점수를 줬다고 했습니다.
정 회계사를 뺀 김만배, 남욱, 유동규 씨가 주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남은 증인은 40여 명.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서면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mail protected])
#대장동 #정영학 #성남의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