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2차 신청 불허
검찰이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뒤 한 차례 연기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추가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9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이후 디스크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4일 풀려났습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 달 3일까지 1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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