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여부 재심의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오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합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달 8일,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증세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지난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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