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검찰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 전 교수의 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18일) 오후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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