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이자 폭리 막는다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서면서, 다음 달부터는 예대금리차와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등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됩니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기에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금 금리 인상 자제 등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채 발행을 일부 허용하거나 예대율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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