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정부, 사상 첫 운송개시명령 ‘압박’

채널A News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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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곧바로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총파업 출정식 현장 바로 옆에서 회의를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운송개시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기지에서 현장 회의를 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된다면 운송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입니다."

이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정부 합동 담화문을 내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운송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운수 종사자의 집단 운송 거부가 사회적으로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첫날 파업에는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2만 2천 명 중 절반에 가까운 9600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 철회 이후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물차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왔고 오늘도 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희정


박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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