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원칙…정부, 예산안 새로 짜야
예산안 처리 올해 넘기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나라 살림의 법정 처리 시한이 2주도 채 안 남았지만,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대치 국면이 계속된다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 54조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입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그때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7일) :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의 열쇠를 쥔 여야는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빈관 신축 등 윤석열 정부 중점 과제 예산과 노인 일자리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 예산이 정면충돌했습니다.
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상임위 단계에서 한발씩 물러섰지만, '윤석열표 예산'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7일)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 무려 천억 원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7일) :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오는 30일 전에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입니다.
그런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예산안이 좌초될 경우,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다루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을 새로 짜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다면, 헌정사상 첫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5일) : 한 번도 준예산을 편성해본 적은 없죠. 국회가 저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 (중략)
YTN 강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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