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의 지정조건을 달아 김 전 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6일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김 전 청장은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나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 전 장관은 지난 8일,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가 더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1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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