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데 이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법원 판단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나면서 관련 수사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검찰은 중요 증거를 확보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20일 만에 석방된 겁니다.
[김홍희 / 전 해양경찰청장 : (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대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법원은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변경 시 신고, 피의사실 관련자 등과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같은 날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석방되자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지침과 다른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인용되면서 1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선 담당 재판부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이뤄진 수사와 조사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줬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검찰 수사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만큼 피의자를 석방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도 두 사람의 석방이 수사에 차질을 주진 못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석방된 뒤, 관련 특별취급첩보, SI 가운데 어떤 정보를 얼마나 삭제했는지도 특정했다며 추가 수사가 진전돼 법원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잇따른 석방에 대해, 구속수사로 대부분 증거를 수집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질없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애초 이번 주로 예상...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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