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자 첫 현상수배…최대 71억 지급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 대해 최대 71억여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현상 수배했습니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국 부차관보는 현지시간 3일 "궉기성은 미국 법과 제재,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궉기성은 미국 은행을 통해 석윳값과 선박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파나마 등에 있는 위장 회사를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과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궉기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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