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대 2,000%' 고리대금업체 운영 일당 송치 / YTN

YTN news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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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 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27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33살 A 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조직원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소상공인 등 2천3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대치를 훌쩍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수익 18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돈을 빌려주고 새로운 저리대출을 받도록 한 뒤 한 달 만에 원금과 원금의 15%를 이자로 돌려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최대 2천 퍼센트로 법정 최대 연 이자율 20%를 훌쩍 넘기는 수준입니다.

이들은 수사 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두 개로 쪼개 운영하고,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현금과 수표로만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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