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단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가 재판 중에도 지하철 시위를 반복해온 점을 지적했는데,
단체 측은 훈계와 협박식의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고 지하철 시위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난해 4월 버스를 가로막고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버스운행을 방해한 시간은 23분에 불과했는데, 1심 법원은 박 대표의 행위가 집회시위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는 재판부의 당부에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반복해온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대상은 지난해 4월 일어난 버스 시위에 한하고, 박 대표가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철저히 비장애인 시각에서, 마치 도덕 선생님이 훈계하듯 판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지하철 시위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저희가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있는 것에 대한 훈계하고 협박하는 식의 판결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고요.]
장애인 단체는 지난해부터 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역마다 승·하차를 반복하는 시위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역내 기물까지 파손되면서 일부 따가운 시선은 물론, 갖가지 소송에도 휘말린 상태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은 이른바 오이도역 참사가 일어난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애인 단체의 잘잘못이 법원에서 가려지기 전에 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우선됐어야 하는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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