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성범죄자 사진 미제출 '수두룩'…관리 빈틈
[뉴스리뷰]
[앵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은 재구속됐지만, 재범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 위반자가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는 데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성범죄자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를 놓고 사회적 소동을 빚은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관리 소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성범죄자 20명 중 1명꼴로 사진이나 실거주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2배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로 출석하게 할 수가 없다"며 "별도의 전담 인력 없이 일선서 수사관들이 업무를 병행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재범 예방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조차 안된 경우 더 문제입니다.
10세 여아 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고차 딜러 이 모 씨는 15년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초등생들을 유인해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했지만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마지막 범행은 2006년 4월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록 제도가 도입되기 두달 전이어서 법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씨가 판결문 열람과 복사 제한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면서 제3자는 판결문도 열람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우범자 특별 관리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경찰에서 어떤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일부에서는 '보호수용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중처벌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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