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또 구속
피해자 신고로 혐의 드러나…최대 형량 징역 15년
김근식, 교도소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받게 돼
출소 후 거주지 정했다가…"도로 폐쇄" 반발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16년 전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면 김근식은 최대 15년 동안 감옥에 더 있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김근식은 구속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안양교도소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기자]
네, 김근식은 오늘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구속되면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형 만기가 이뤄졌고 새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감된 상태입니다.
김근식은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는데요.
김근식에게 새로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수감 전인 지난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확인된 겁니다.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접한 피해자가 재작년 12월 경찰에 연락해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어제(16일) 법원은 1시간 동안 김근식에 대한 심문을 거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김근식은 오늘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안양교도소에 수감 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 기한은 최소 6개월인데, 재판에서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을 또다시 살 수 있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에서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한 거로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출소 뒤 김근식의 거주지를 경기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로 정하자, 의정부시가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근식이 다시 구속되면서, 의정부시는 일단 환영한단 ...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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