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자 철도이용정보 요구 문제 소지"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천여 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늘(14일)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감사 목적과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탑승 정보까지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SR에 공직자 수천 명의 지난 5년 간 고속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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