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무고 혐의 송치 방침...경찰, '성상납' 사실상 인정 / YTN

YTN news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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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면서 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고 혐의는 인정했다는 건 뭔가 성접대 의혹의 실체는 있다. 경찰이 이렇게 본 걸까요?

[김종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가세연이 폭로하고 난 다음에,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거꾸로 실제로 있었는데 왜 없었다고 그러냐면서 무고라고 걸었으니까. 이렇게 공방이 계속 오갔는데 경찰이 결국은 무고죄를 적용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성상납이 있었다는. 물론 구체적으로 그것을 공시하지는 않았고 아마 정확한 것은 검찰에 간 공소장 내용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어떠어떠한 증거로 해서 이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봤는지가 나와야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경찰은 성상납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단 거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김종혁]
공소장을 봐야죠.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첫 징계,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릴 때 그때 성상납 실체가 아니라 증거인멸교사 행위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리위 첫 징계에 오늘 경찰의 얘기가 영향을 미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때 윤리위가 판단을 한 것과 경찰이 법리로 판단한 건 좀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윤리위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지시를 안 받고 자기가 왜 가서 7억 원 투자각서를 쓰느냐. 이건 정황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만든 게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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