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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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무고 혐의' 수사..."성 접대 사실상 인정" / YTN

YTN news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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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경찰이 어제 기소 의견으로 넘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을 분석한 뒤 필요하면 이 전 대표를 추가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무고 혐의만 송치하고 증거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주 나온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의혹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수호]
간단의 정리를 해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진 당시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무렵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여러 가지 접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총 20회 이상 접대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시 김성진 대표가 한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회사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내가 힘 좀 써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인 거죠.

그런 진술이 나왔고 결국은 그와 관련해서 그 후에 특가법에 있는 알선수재 또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 등등이 계속해서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완강하게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송출연을 통해서도 부인하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또 SNS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부인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게 무고 혐의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어떤 죄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손수호]
일단 형법 156조 규정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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