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위기의 이준석...성 접대 의혹 '무고' 송치 결정 / YTN

YTN news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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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전 대표, 즉각 혐의 부인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무고 혐의 송치 이게 용어가 좀 어려워서요. 장예찬 이사장님, 이거는 결국은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장예찬]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없으면 무고죄 송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수재나 성상납 이 실체적 진실과 관련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경찰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도 김철근 정무실장이 써준 7억의 투자 각서가 여러모로 부적절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정치의 영역이고 이게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위조하거나 인멸한 것이 아니면 증거인멸교사 법리적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 내렸습니다. 다만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이것이 무고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나름의 실체적 근거들이 있어야만 이 명예훼손이 부당한 고소가 되면서 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찰이 검찰에 보낸 송치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왜 송치를 했는지,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진술들이 있었는지가 제법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조금 더 사실에 부합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이걸 보냈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해당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경찰은 입증을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삼인 선고식 결론 아니냐, 이거 끼워맞춰진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물증이 있는 것이냐. 경찰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상일]
경찰은 강제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경찰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법리적 의견도 아니에요. 그냥 실체적 의견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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