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측 "서울의소리, 녹음파일 제출해야…편파 편집"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7일) 열린 첫 변론에서 "서울의 소리가 녹음 파일을 편파적으로 편집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거의 모든 부분이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고, 녹음 파일 제출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를 금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제출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다음 달 4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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