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추행에 음란물 전송도…계속되는 LH 성비위 사건
[앵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확인된 사건만 5건, 이 중 가해자 2명은 사내에서 가장 강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경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선 모두 세 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중 두 명은 각각 해임과 파면 조치됐습니다.
가장 센 수위의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그만큼 비위가 명확하고 피해가 컸다는 건데, 해임된 직원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한 이유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B씨는 음란사진을 업무관련 메일로 속여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보낸 혐의로 파면 조치됐습니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성비위 사건을 일으켜 파면되거나 해임 조치된 LH 직원은 모두 8명.
해임·파면된 직원들만 놓고 봤을때, 성비위를 저질러 해당 징계를 받은 비율은 20%에 육박합니다.
강등과 정직 등 징계의 범위를 넓혀보면, LH 내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모두 23건입니다.
LH 전 관계자는 "이런 성범죄 사건은 인력이 많지 않고, '보는 눈'이 적은 지역본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 장치 등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LH는 공직사회에서 잘못된 성인식, 강압적 위계질서가 작동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LH 측은 "'투기 사태' 이후 직원 모두 비리 행위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번 사안을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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