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 곳에 마지막 코로나 손실보상…내일부터 신청

연합뉴스TV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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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 곳에 마지막 코로나 손실보상…내일부터 신청

[앵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의 2분기 손실보상금이 내일(29일)부터 지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풀린 만큼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 곳이 대상입니다.

전체 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 기간이 짧아 1분기 때보다 규모가 줄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분기와 같은 100만원이며,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짧은 방역 기간으로 인해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률과 하한액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각각 100%와 10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보상액이 사전 산정된 신속보상 대상은 전체의 88%인 56만 6,000곳입니다.

이 중 식당과 카페가 81%로 대부분이고,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이 각각 7.6%와 4.8%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29일부터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2분기_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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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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