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어제부터 접수…홀수 사업자부터 신청
[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여 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2조4,000억 원의 지급이 어제(27일) 시작됐습니다.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게 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다음 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신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체계화된 제도를 통해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보상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이나 콜센터,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내체육설비업이나 여행업종 등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저리 정책자금 제공 등의 지원책을 다음 달 중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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