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부터 접수…홀수 사업자부터 신청
[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여 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2조4,000억원의 지급이 오늘(27일) 시작됐습니다.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받게 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30일까지 나흘 중 신청 첫째날과 셋째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날과 넷째날엔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다음 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업종으로, 적게는 10만 원, 많으면 1억 원까지 받게 됩니다.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신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체계화된 제도를 통해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보상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이나 콜센터,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내체육설비업이나 여행업종 등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저리 정책자금 제공 등의 지원책을 다음 달 중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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