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연합뉴스TV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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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이 대상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 점수와 보증 한도,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주말·공휴일 무관하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 첫 5일간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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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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