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로 단축 추진…기업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발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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