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30분 전에도 마주쳤다…신당역 살해범, ‘보복살인’ 적용

채널A News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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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동료 여성을 살해한 범인 전 모 씨의 혐의가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만든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 사전 계획하고 실행까지 한 정황이 그만큼 명백하단 뜻이겠죠.

새로운 저희 취재 결과도 있습니다.

범행을 벌이기 30분 전 살해범이 피해자와 거의 스칠만큼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전민영 기자입니다.

[기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스토킹 살해범 전모 씨.

[피의자 전모 씨 / (어제)]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전 씨의 혐의를 일반 살인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피해자 근무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등 보복범죄 계획 정황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전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30분 전에도 피해자를 한 차례 마주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전 씨 앞으로 피해 여성이 지나간 겁니다.

당시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30분 뒤 피해자를 두번 째 마주쳤을 때 화장실로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만 해도 범행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 시점에 대한 전 씨 진술도 나왔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선 "범행 2시간 전인 저녁 7시쯤 실행을 결심했다"고 말한 겁니다.

실행을 결심한 시점을 늦춰 계획성을 최대한 부인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 씨는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압박감이 심했다"고도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테블릿 PC와 외장하드를 확보해 증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 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전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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