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도 사고…식약처 “타미플루 판매 중단 안 해”

채널A News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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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를 복용하다가 환각 증세가 나타나 추락사한 사고는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약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감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타미플루의 사용상 주의사항입니다.

10세 이상 청소년에게 이상 행동이 나타나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며, 독감 증상이 심한 고위험환자의 경우에만 이 약을 사용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 신고건수는 최근 4년간 836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환각 6건, 섬망 12건, 이상증세 1건 등 정신 이상 관련 부작용은 19건입니다.

지난 2016년 11살 남자 어린이가 환각 증상으로 추락 사망한 사건은 피해 보상금 9천5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2년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이후 원인 조사 등 피해 방지 조치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약처는 약품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 문제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부작용일 뿐이라며 판매 중단이나 금지를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미 / 경희대 감염면역내과 교수]
"일반적으로 환각 증세는 굉장히 드물지만 만약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방문해서 상담을 빨리 받는 게 좋아요."

특히 소아 청소년의 경우 약을 복용하는 동안 혼자 두지 말고 면밀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최현영
그래픽: 김승훈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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