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빗물 조금 차면 즉시 대피...차량 이동 금지" / YTN

YTN news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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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신설해 기존 행동요령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신설된 요령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주택관리자는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기존 국민행동요령은 호우주의보 또는 경보 시 도시, 해안, 농촌, 산악 등 지역별로 대피 준비 권고, 금지 사항 등만 짤막하게 안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나 지하공간에 대한 행동요령은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았습니다.





YTN 김지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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