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 부인 살인사건 등을 비롯해 잇따르는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수근 기자!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군요.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피해자의 안전 강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로 떼어놓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긴급 임시조치, 예를 들어 범죄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퇴거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가해자는 지금까지 과태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처하도록 해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접근 금지는 거주지나 직장 등 장소 개념에서, 피해자나 가정 구성원 등 '사람'으로 변경했고 가정 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합니다.
또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신고 이력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죠?
[기자]
가정폭력이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법에 있는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 불법촬영 등을 가정폭력처벌법에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에 대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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