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피해자 접근 제한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런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2만여 건으로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경기도 김포시의 주택에서 11살 초등학생이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오랫동안 계속된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
[인근 주민 (지난 1월) : 자주 때렸대요. (남편이) 내성적이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부인을 어머니회도 못 나가게 한다는데… 단지 내 모임도 못 나가게 하고요]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늦게 귀가한 어머니를 아버지가 때리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폭력이 대물림되거나 존속살해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을 보면 가정 폭력의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전체의 1/3로 가장 많았고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부당한 대우, 음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폭력유형은 상해와 폭행이 전체의 8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폭력 가해자에게 법적 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사건' 도 급증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만 모두 2만여 건으로 1년 전인 2014년 9천여 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비해선 6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호사건에 넘겨진 가해자 5명 중 3명은 접근이나 전화 걸기가 금지되는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윤기 / 변호사 : (가정폭력을) 드러내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인식 변화가 있겠고요.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사건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가정보호사건의 보호 처분이 스트레스로 인식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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